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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수수료 보장 불이행" vs SM "본질은 탬퍼링"..갈등 재점화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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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갈등이 1년 만에 재점화되며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준 아이앤비100 대표와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INB100 측은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 요구)를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SM은 '제3의 외부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첸백시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INB100 측은 약 1년 만에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를 고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INB100 측은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하여 INB100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음반음원유통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INB100에서의 아티스트 개인 활동, 즉 음반 발매나 콘서트로 올리는 매출액의 10% 요구를 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NB100 측은 SM이 INB100의 콘텐츠를 자신들이 지정한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게 하면 수수료를 타사보다 낮은 5.5%가 적용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INB100은 낮은 유통수수료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매출 10%를 SM에 주기로 합의했다는 것.

INB100 측은 "그러나 SM이 유통수수료율 보장은 불이행하면서 첸백시의 매출액 10%를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매출액 10%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2개월이 넘었는데도 SM은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INB100 측은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3인의 아티스트들은 SM과 EXO로서의 활동은 계속하면서 정산을 받고 정산자료도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SM은 예전처럼 기존 양식으로 작성한 자료를 보여 줄 뿐, 여전히 변함 없이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전속계약에 기한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도 제공받아 검토하고자 한다. 작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정산자료 및 근거자료도 즉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요구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INB100의 지주사인 원헌드레드 소유자 차가원 회장은 이날 '탬퍼링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차가원 회장은 "백현과 나와 MC몽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며 "탬퍼링이 절대 아니다. MC몽은 연예계 선배로서, 나는 지인으로서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당시) 백현은 혼자 INB100을 설립해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탬퍼링 의혹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INB100 측의 기자회견 직후 SM은 입장문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SM은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탬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수료 5.5%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줬다"고 밝혔다.

또한 정산자료 제공 주장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면서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했다.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했다"며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SM은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