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한인 유튜버가 헬리콥터에서 달리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불꽃을 발사하는 영상을 찍었다가 최근 기소 당했다.
NBC와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팔로워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알렉스 최가 4일(현지시각) 폭발물 또는 인화성 장치를 항공기에 설치한 혐의로 연방 기소를 당했다.
미국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에서 촬영된 영상은 '불꽃놀이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란 제목으로 온라인에 지난해 7월 처음 게시됐다.
마치 비디오 게임의 한 영상처럼 헬리콥터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박격포 스타일의 불꽃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연방 당국은 최씨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연방 항공청(FAA)의 승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에서 적절한 폭발물 면허를 확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불꽃 폭발물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네바다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