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故(고)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언론사 기자와 평소 알고 지낸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언론사가 故 이선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수사관의 혐의를 포착,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자기 혐의의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한편 故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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