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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끝날 일을.." 김호중의 추락, '거짓말의 거짓말'이 만든 결과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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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김호중,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심지어 징역 실형을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31일 JTBC '뉴스룸'에서는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된 현장을 전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8시 흰 셔츠에 양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호중은 질문을 쏟아내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긴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또한 김호중의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범인도피 교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송치된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박건호 변호사는 만약 김호중이 사고 당시 차에 내려 사고 수습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이다.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가량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리 자수와 계속된 말바꾸기, 블랙박스 메모리 훼손 등 증거인멸 의혹 속에 경찰은 24일 김호중을 구속했다. 또한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씨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량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 은폐에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약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땐 '음성'으로 나왔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