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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유죄' 곽명우, KOVO 상벌위 참석…OK구단 징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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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KOVO는 31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 마포구 사무국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시작했다.
곽명우의 소속 구단 OK금융그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지도 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상벌위원회에는 곽명우와 OK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3-2024시즌 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4월 19일에는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까지 단행했다.
KOVO는 이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고,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 요청을 했다.
결국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개됐던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곽명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배구계 중론이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폭이 넓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곽명우와 계약이 6월 30일에 만료되지만,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포기는 징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상벌위원회 결정을 본 뒤 구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iks7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