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에서 오진으로 10대 환자의 고환을 상실하게 한 의사가 1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지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42년 경력의 의사 A는 지난 2019년 3월 왼쪽 고환에서 시작된 왼쪽 복부 통증을 호소한 10대 청소년에게 위장약을 처방했다. 5일 후 환자의 고환에 부기와 염증이 나타나자 이번엔 항생제를 처방했다. 또한 백혈구 수와 소변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이후 A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기의 원인은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지자 A는 응급실을 가보라고 말했다.
소년은 결국 대형 병원에서 고환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실 소년은 고환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질환인 '정계정맥류'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NA는 소년이 제때 응급 치료를 받았다면 고환을 살릴 확률이 90%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싱가포르 의료위원회는 최근 의사 A에게 자격 정지 1년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