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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사망충동·우울감 호소"..유아인, 마약류 처방받은 이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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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나선 의사가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이유가 밝혀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C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두 시간 가량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개된 진료 기록에 따르면 유아인이 처음 병원에 내원했던 2021년 6월 29일 진료 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내원한 7월 1일과 7월 6일에도 '사망 사고를 포함한 우울감 호소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의사 오씨는 2022년 4월 29일 유아인의 내원 당시 상태를 증언하며 "체중이 엄청 빠져 있는 상태였다. 사망 충동이 늘었다더라. 특히 '안절부절 못 하겠다', '불안하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하다'고 말해 차트에도 작성했다. 그런 증상 때문에 불안을 조절하는 약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유아인 측의 증거인 진료 기록에도 "살이 엄청 많이 빠졌고 체력적으로 문제도 생겼다. 연기를 하면서도 사망 충동이 생기고 전보다 체력도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 전혀 좋아지지 않는 기분이 든다.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유아인 측은 대마초 흡연과 일부 프로포폴을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인의 다음 6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