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유튜브 탈덕수용소로부터 악의적 비방을 받았던 아이브 장원영 측이 "처벌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4일 스포츠조선에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면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금일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됐다. 스타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채널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했다. 또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로 이뤄져 있다.
A씨가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짜깁기해 유포하면서 채널 회원 수는 한때 7만 명에 달하기도.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유튜브 채널 수익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했으며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장원영은 앞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된 상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에 "합의의 여지를 두고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