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의 불법 감사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민희진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민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애초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고,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민희진 대표를 질타했다.
더불어 이날 오전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과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어도어 팀장은 하이브의 감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지난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다"며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이다.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하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
10일 오후 민희진 대표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민희진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민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애초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고,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 매체에 게재된 어도어 팀장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입니다.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