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날짜가 결정됐다.
어도어는 10일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 모 부대표, 김 모 이사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