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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 예비시험 통과 5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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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정부가 '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9일 이달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과 같이'심각'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