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 있는 방청객들은 박수홍이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가 '박수홍의 형 횡령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결혼 전 동거 루머 관련이며, 낙태 루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재산 등 약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