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17일로 잡혔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주주간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와 '배임'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22일 감사를 통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어도어 측이 불참하면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고, 이를 통해 6월 초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
반면 민 대표 측이 지난달 29일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먼저 "우리가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고,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하이브는 이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소집이 결정되면, 오는 27∼30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안과 더불어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각오였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겨냥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의 바람대로 압도적인 지분율을 무기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