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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한혜진부터 이효리까지…'집' 노출된 스타★들, 사생활 침해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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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김태희-비, 이효리, 한혜진 등 방송 등을 통해 집이 노출된 스타들이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SNS에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해당 사진과 영상 속 한혜진의 홍천 별장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한혜진은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 부탁드린다. 무섭다"며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한혜진은 웹 예능 '짠한형'에서 "집에 혼자 있는데 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 어떤 중년 내외분이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며 "심지어 본인들의 승용차를 마당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놨었다. 그때 '올게 왔다' 싶었다. 그리고 중년 부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혜진은 개인 사유지라 밝히며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며 "집에 경계와 문이 없으니, 사람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담벼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 여성은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 사이 무려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비, 김태희 부부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점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워 재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민박집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일부 관광객이 집을 무단으로 찾는 등 심각한 사생활 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JTBC 측은 부부와 합의 하에 제주도 자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2014년에도 소셜 계정을 통해 "친애하는 제주 관광객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울리는 초인종과 경보음으로 저희 가족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많으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꾸벅. 소길댁 올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