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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앵커, 생방송 중 성폭력 피해 고백..“아버지·삼촌이 가해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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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라나시온과 클라린 등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로사리오 지역 유명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는 지난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는 가족들에게서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30여 분간 생방송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며 자신과 여자 동생이 가족들에게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며 아버지는 특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거나 말을 멈추기도 한 알레아르트는 "지금 모두 성인이 된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며 "피해를 봤다는 게 되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피해 사실을) 내뱉고 고발하는 것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한 상태라는 점도 밝혔다.

아버지는 피소 사실을 알고 난 후 숨진 채 발견됐고, 국립대 교수인 삼촌은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알레아르트는 "피해를 본 걸 부끄럽게 느낄 수 있지만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내뱉고 고발하는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대체로 알레아르트를 응원하는 한편 숨기고 있던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형법에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엔 2015년 '피해자 시간 존중 법'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개별 사건마다 법관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다.

이 나라에서 아동폭력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시민단체 '아랄마'의 소니아 알마다 대표는 현지 매체인 파히나12 인터뷰에서 "아동 성폭력은 발생 당시에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평생 남는 지속성 범죄"라며 "공소시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