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유아인이 유튜버 헤어몬에게 대마를 교사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 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관련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유아인의 지인이자 이번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유튜버 헤어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헤어몬은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인물. 지난해 1월 유아인, 지인들과 미국 여행 중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출석에 앞서 유아인은 취재진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부인하고 있다. 오늘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고 이어 "증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질문하라)"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피고인 유아인과 대면을 거부한 헤어몬의 태도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헤어몬은 유아인과 최씨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을 원한 것. 유아인 측은 "허용이 어렵다"며 헤어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실제로 유아인은 증인신문 전 자신의 모습이 헤어몬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리를 두 차례 옮기기까지 했지만 결국 헤어몬은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유아인과 최씨)은 헤어몬과 친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헤어몬은 (유아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위력과 압박감을 느껴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고 유아인의 절친 최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협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피고인과 대면하고 증인신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어몬은 이날 유아인이 대마를 종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2층 방에서 자고 일어나 빈 집을 찍기 위해 셀프캠을 키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유아인과 최씨가 담배를 돌리며 피우고 있었고 유아인이 내 차례에 '이제 너도 이런거 할 때 되지 않았냐?'라며 말했다. 그때 담배가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지만 유아인이 거듭 강요했다. 대마를 피우는 현장의 증거가 (내가 촬영한 영상) 있기 때문에 공범이 돼야 (유아인의) 마음이 놓이겠다 싶었다. 흡연 후 유아인이 내게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말하기도 했다. 완벽한 비밀이 될 수 없고 나도 위험해지고 큰일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인의 진술에 유아인 측은 "내가 말한다고 해도 헤어몬은 억지로 흡연할 사람이 아니다"며 헤어몬의 대마 흡연은 타의성이 없는 자의성이라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고 또 유아인이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수사 이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워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