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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압박감 느껴" 유명 유튜버, 유아인과 대질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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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 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과의 대질 거부, 가림막 설치 후 증언에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연관된 유튜버 A 씨가 4차 공판 증인으로 참여했다.

A씨는 2023년 1월 유아인과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 등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유아인 측은 유아인이 최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을 만들기 위해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바 있다.

재판에 앞서 A 씨는 재판부에 유아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아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배제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A 씨와 친한 관계라고 하지만 A 씨 경우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로 비추어봤을 때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내용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전 피고인 석에 가림막을 설치했고 유아인은 증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리를 두 차례 옮겼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