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홍록기의 파산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다른 사업가와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 원 가량, 부채는 3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으며, 앞으로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