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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에이스토리 "안상휘 PD 노예계약·출연료 연체 주장 사실무근, 'SNL' 방송금지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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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SNL코리아'를 기획한 안상휘 PD가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과 관련, 에이스토리가 공식 입장문을 내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에이스토리는 25일 오후 앞선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안상휘가 에이스토리와 관련하여 노예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또한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던 안상휘가 쿠팡 측을 위하여 에이스토리의 SNL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상휘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안상휘를 포함하여 SNL 제작팀 전원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쿠팡의 자회사에 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하였으며, 에이스토리는 이에 대하여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안상휘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이 사건의 본질은 쿠팡과 안상휘가 함께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팀을 전부 쿠팡 측에 빼돌린 배신행위이고, 쿠팡은 SNL코리아의 대성공을 통하여 쿠팡플레이 OTT의 대성공을 이루게 한 에이스토리의 기여를 배은망덕으로 보답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토리가 안상휘와 쿠팡 자회사에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에이스토리의 SNL제작본부 사업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라며 "에이스토리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상휘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상휘 PD와 'SNL 코리아' 제작팀 일동은 25일 "에이스토리가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학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에이스토리 측 입장 전문

에이스토리는 당사의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씨가 금일(25일)에 밝힌 입장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안상휘씨가 에이스토리와 관련하여 노예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안상휘씨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던 안상휘씨가 쿠팡 측을 위하여 에이스토리의 SNL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상휘 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입니다.

3.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안상휘씨를 포함하여 SNL 제작팀 전원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쿠팡의 자회사에 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에이스토리는 이에 대하여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에이스토리가 안상휘씨와 쿠팡 자회사에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에이스토리의 SNL제작본부 사업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5. 에이스토리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상휘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