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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며느리 선물→홈쇼핑 거마비까지 회삿돈으로"…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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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나팔꽃 F&B는 최근 김수미와 정명호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나팔꽃 F&B 김수미가 운영 중인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다.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는 2018년부터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수미 모자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회에 걸쳐 아들 정명호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나팔꽃 F&B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약 6억원의 횡령 금액은 '정명호 가지급금'이라는 명목하에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약 1억198만원)했고 더불어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했다.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팔꽃 F&B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였던 지난 2019년 며느리 서효림에게 고가 선물을 비롯한 집 보증금과 월세와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용,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정명호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나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고 반박했다.

서효림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