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비-김태희 부부의 스토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9 단독 심리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A씨가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불분명한데다 가족들이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2023년 2월 27일 다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2023년 4월 7일에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