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허위 광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재품은 2022년 9월 출시 당시 일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끈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 리테일을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 광고한 혐의로 해당 업체와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뵈르 맥주의 경우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인할 수 있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사용했다. 원재료 대신 합성착향료 등을 이용했다면 '버터맥주'가 아니라 '버터향맥주'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GS리테일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은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로 2009년에 데뷔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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