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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해저드 저수용량 늘린 골프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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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해저드(저류지) 저수용량을 늘린 골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4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이사 A씨 등 골프장 관계자 5명은 지난해 나주시 승인 없이 해저드 저수용량을 기존 1만8천t에서 6만8천t으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2011년 36홀 규모로 문을 연 이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는 해저드의 하류 쪽 농업용 저수지가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논란으로 확산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골프장에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렸다.
h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