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에스더가 지난 10월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 출연해 "대단한 CEO다. 2022년 매출만 해도 1000억이다"는 말에 "2000억"이라고 정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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