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제도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양육자의 83%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국내 반려동물수는 지난해 기준 799만마리까지 늘어났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에 머물렀다. 영국(25%), 일본(12.5%) 등보다 저조하다.
이에 따라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한다.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기(3∼5년)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는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를 검토할 방침이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