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경주가 확 달라지고 있다. 과도한 몸싸움으로 발생하는 거친 경주가 줄어들고 있으며, 벌점 누적으로 인한 선수 출장정지 건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 위반점 제도 변경(8월 4일) 이후 제도개선이 가져온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주규칙 위반행위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그리고 위반점으로 인한 출전정지 발생 건수는 제도 변경 전 회차당 4.4건에서 1.1건으로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륜의 위반점이란 경륜선수가 '미는 행위 금지', '주행 방해 금지' 등 각종 경주규칙 위반으로 경고, 주의의 판정을 받을 때 부과되는 벌점이다. 기존에는 위반점 합산 100점 도달 시 출전정지 1회 처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선수 개인별 최근 3회차 위반점 합계가 50점 초과 시 출전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선수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안겨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최근 3회차 이전의 위반점은 자동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 없는 경주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기능을 하도록 했다. 반면 출전정지 처분 기준 점수가 100점에서 50점 초과로 낮아짐으로써 잘못할 경우 순식간에 출전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위반점 제도 개선 이후 경주규칙 위반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주운영을 통해 경륜 고객들께서 마음 놓고 경주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