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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도 피했다...법원 "증거인멸·대마 강요, 다툼 여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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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도 피의자가 김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만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모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박모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 모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에서 최 모씨 등 4명과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모 씨는 유아인 및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법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 5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6월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 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여행 당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지난 18일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