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해 업주 11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 중 A씨는 최근 7개월간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객실 2개를 공유 숙박 사이트에 올려 빌려주는 방식으로 1천4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최근 10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바다 전망이 있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업을 해 4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빌린 뒤 불법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A씨 등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안전 설비 미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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