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련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기업 과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나머지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도 과감하게 인하해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며 "과도한 법인세는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현재 R&D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며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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