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길이 또 다시 가로막혔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일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9년 영리 목적 활동까지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고 재상고심까지 거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달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후속절차와 관련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