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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현석, 한서희와 보복협박 2차전…檢 "지인까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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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이 한서희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서희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했고, 빅뱅 로드매니저 출신이자 더블랙레이블 경영지원 실장을 맡고 있는 김 모씨는 양현석의 지시에 따라 한서희를 데려와 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양현석의 행위를 용인 및 방조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한서희의 진술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서희가 돈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이를 제출하지 않고 질문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서희와 그의 절친 등 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한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나는 경찰 조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양현석의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신고하며 양현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양현석은 "한서희는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편하게 생각해서 보게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명백한 협박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해석 오류를 근거로 항소장을 제출, 12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한서희와 비아이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양현석에 대해 수사권에 대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양현석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