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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령개정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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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중견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 중견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 비상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회장은 "세계적 복합위기를 타개하려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제기된 의견들을 법령 개정에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j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