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관내 등록된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시기를 고려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보다 약 3개월 앞당겨 점검한다.
점검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회, 전문 수리업체 등도 참여해 수상레저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한다.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장 중 승선 정원 13인 이상 탑승기구 보유 또는 최근 5년 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이다.
울산해경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마스크 벗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 활동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수기 전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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