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보이그룹 출신 A씨가 동성인 B씨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연습생이었던 2017년부터 데뷔한 뒤인 2021년까지 최소 3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팀 멤버였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1월 A씨를 강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가 팀을 탈퇴한 뒤 6인조로 팀이 개편됐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인 온리원오브가 해당 그룹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온리원오브는 2019년에 7인조로 데뷔했으나 멤버 러브의 탈퇴로 6인조로 개편했다. 이와 관련 온리원오브 측은 "해당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