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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럭비부서 학폭…가해자는 체육특기생으로 고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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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교내봉사·보호처분…피해자는 선수생활 포기 후 일반고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의진 기자 = 중학교 럭비부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뒀지만, 가해자는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럭비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럭비부 소속이던 A(16)군과 B(16)군은 작년 6월 전국럭비선수권대회 참가차 머물던 지방의 한 숙소에서 C(16)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피해 학생의 문제 제기로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교내봉사(3호) 조치를 내렸다.
경찰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작년 12월 A군과 B군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벌인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가해 학생들은 보호처분이 나오기 전 럭비 체육특기생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피해자인 C군은 공황장애 등으로 럭비 선수의 꿈을 접고 일반고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 학기 서울 시내 초·중·고교 운동부 점검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는 올해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