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1차로 늘린 데 이은 재연장이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항공권 탐색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한 일환이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인터파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전세계 100여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항공권 맛집은 인터파크라는 콘셉트의 '항공 미식회' 기획전을 통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시드니, 괌 등 인기 해외노선을 선별해 타임딜 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며 "항공권 1등 플랫폼에 걸맞게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