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A씨는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고 밝히며 "(이 물건은)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A씨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뒤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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