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3년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3시즌은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개최되며 5월 1일(근로자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은 월요경륜을 추가로 시행한다. 연간 총 51회차 155일 경주로 구성돼 있으며 경주 수는 2400경주(광명) 이내이다. 공식 휴장일은 1월 1일(신정), 1월 22일(설날), 9월 29일~10월 1일(추석연휴)이고 설 연휴인 1월 20일~21일은 2일 경륜을 개최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운영 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주 박진감 제고, 선수들의 복지와 인권 등의 발전된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경주 중 선두유도원의 퇴피시점을 앞당긴다. 기존에는 등급별 상이(평균 3.5주회)하게 운영하던 선두유도원 퇴피시점을 전 등급(선발·우수·특선급) 모두 3주회 홈스트레치(타종선 구간)로 일원화해 선수 간 경합하는 승부거리를 늘려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수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자전거 기어배수 허용범위를 관련단체와 협의해 자율화할 예정이다. 대기어 44~55T와 소기어 12~16T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합해 기어배수 3.93까지 허용하던 것을 가용 최대 수치인 4.58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경주속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치다. '기어배수'란 페달 안쪽에 있는 큰 기어의 톱니바퀴수를 뒷바퀴 작은 기어의 톱니바퀴수로 나눈 수치다. 수치가 높을수록 큰 힘이 필요해 순발력은 떨어지나 한번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에 유리하다.
아울러 장기부상선수의 생계유지를 위해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해 실질적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산재보험 가입에 연간 2억9000만원을 지원해 부상선수가 월 460만원(지난해 월 265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여기에 매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의 보장금액을 포함하면 월 수령금액은 670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 선수인권 강화를 위해 외부 인권 전문가를 위촉해 선수들의 멘탈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선수 채용을 확대해 검차, 심판보조 역할을 맡기는 등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경륜 경주운영 관계자는 "고객들에게는 흥미로운 경주를 제공하고 선수들에게는 경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경주운영 제도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경주를 통해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