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모씨를 회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가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사실을 제보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협박하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현석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