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심위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측에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9월 29일, 10월 14일, 27일, 11월 1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충격·혐오감 조항을 적용해 전원 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제작진은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교차로를 지나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여학생이 역방향으로 주차돼있다 후진하는 트럭 뒤에 치여 나뒹굴어진 후, 트럭 뒷바퀴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준 장면 등이 나왔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확대해 보여주고 전후에 출연자와 방청객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가리는 장면 등을 보여줬다. 장민영 위원은 "피해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준 건 문제"라며 "진행자 한문철 씨는 이 사건을 스포츠 중계하듯 소개하고 출연자들은 공포영화 보듯 반응한다.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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