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이영하 선수의 알리바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영하는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당시 1년 후배 조 모씨를 특수 폭행 및 강요, 공갈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9월에 첫 공판 당시 검찰은 "이영하가 피해자를 리고,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노래를 시켰다. 또 대만 전지훈련 당시에는 라면을 갈취하고, 후배를 불러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영하 측은 이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는 조 모씨와 조 모씨의 동기인 이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약 2시간 가량 심문이 이뤄진 가운데 구체적인 시점 및 장소가 쟁점이 됐다.
조 씨는 증인 신문에서 "처음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한 건, 내가 아닌 나의 1년 후배였다"며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 후배가 '가장 많이 당한 게 형이니까 과거 일을 공개하는 게 어떤가'라고 요청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씨와 이 씨는 증인 신문에서 가혹행위나 특수폭행의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조 씨가 2015년 8월 말 부산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이영하 측은 "당시 청소년대표에 선발돼 소집 훈련을 했다. 그 시점에는 부산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가혹행위가 있던 경기가 2015년 8월에만 있는 걸로 기억했는데 다시 기록을 찾아보니 그해 5월에도 그 팀과 상대했다. 5월에도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도 "2015년 8월에 분명히 이영하가 부산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취방에서 있다고 주장한 가혹 행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조 씨는 "2015년 9, 10월 이영하의 자취방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영하는 그해 6월에 본가로 들어간 상태"라고 했다. 이영하 측은 함께 자취한 동기생 어머니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2차 공판을 마친 뒤 "이영하의 알리바이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신빙성이 있다 없다 있다를 떠나 채택이 됐다"라며 "다음 공판이 1월 20일인데 추가 심문이 있을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쪽에서 증인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실 관계에 있어서 잘못 기억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다. 당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감독님과의 갈등도 피해자에게 크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이 내년 1월 20일이 되면서 이영하는 시즌 준비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 김 변호사는 "일단 무죄추정 원칙이 있고, 이영하가 특별히 참가 활동 정지 등을 처분 받은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단 재판장님도 늘어지지 않게 빨리 하겠다고 하셨다. 그래도 법원에 사건이 많고, 검찰 측에서 증거 신청을 계속하니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