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소녀시대 태연도 당한 2500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가 검찰에 재송치됐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천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제한이 없거나 곧 제한이 풀린다고 속여 토지 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으로 되파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태연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태연의 아버지는 태연의 이름으로 경기도 하남시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태연은 "가족 간 동의 하에 제 실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부모님 집을 지을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두 눈으로 보시면서 알아본 곳이다"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주거용으로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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