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2200여만원을 임의사용했으며 중도금 납부를 위해 보관하던 자금 10억여원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 총 61억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 측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하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다. 회삿돈으로 상가를 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박씨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 116억원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명의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박씨의 아내인 이 모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아버지는 대질 조사에서 박수홍을 만나자 폭언을 쏟아내며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