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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어종 잡지 마세요" 강원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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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건 적발…12월까지 특별 지도·단속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2월까지 어민이 아닌 사람이 포획금지 어종을 잡는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낚시객과 비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어종을 포획·채취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일명 남종바리로 불리는 어린 감성돔이 속초·양양 연안으로 몰리면서 방파제 주변, 갯바위 등에서 낚시꾼이나 비어업인이 낚시로 체장 미달임에도 포획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주요 어종의 포획 금지 체장은 감성돔 25cm 이하, 돌돔 24cm 이하, 고등어 21cm 이하, 도루묵 11cm 이하 등이다.
도는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사례 총 7건을 적발해 과태료(건당 80만원) 처분했다.
올해 들어 비어업인의 낚시와 스킨스쿠버, 해루질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도 18건에 이르고 있다.
낚시 7건, 스킨스쿠버 6건, 해루질 5건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담 2개 조와 연안 6개 시군별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별 주요 방파제, 갯바위 등 낚시객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해루질, 스킨스쿠버 활동 중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어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어행위를 즐기는 관광객·낚시인들과 어업인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