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불법도박 관련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키움 야시엘 푸이그. 변론과정에서 제기될 그의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푸이그의 에이전트사 레오나스포츠 에이전시의 리셋 카르네는 16일(이하 한국시각) 성명을 통해 현지 보도의 오류를 반박했다.
그는 "푸이그는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 도박단 멤버도 아니었고, 특히 야구종목에 베팅한 적도 없다"며 "그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 불법도박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 이슈가 되고 있는 행동은 오로지 조사과정에서 그가 말한 부분과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의 언급을 들어 "보석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푸이그는 정부 조사의 타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도박 조직에 대한 참고인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위증 혐의가 제기된 조사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리셋 카르네는 "법률적 도움도, 심지어 통역도 없이 흥분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ADHD를 언급했다. 그는 "독재국가 쿠바에서 자란 그에게 정부 조사는 한국에서의 치료로 좋아졌던 ADHD 증세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케어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당시 여러 문제들의 근원에는 이 증세가 있었다. 하지만 올 봄 한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KBO에서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 팀에 잘 녹아들어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며 그의 메이저리그나 해외에서의 야구경력이 계속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푸이그 에이전트의 주장대로 그가 불법도박에 일체 관여돼 있지 않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법무부가 하루 전 발표한 푸이그의 위증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불법도박 사실을 전제로 한 조사의 위증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15일 미국 법무부 발표를 보도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푸이그는 불법 도박 관련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최소 5만5000달러(약7300만원) 지불에 합의했다.
푸이그는 연방 수사관들에게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증은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죄다. 푸이그는 이와 관련, 16일 미 연방지법에 출두해 여러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푸이그는 다음 주중 다시 법정에 출두해 소명할 예정이다. 다음주 내려질 법원의 판단이 푸이그의 향후 야구 인생의 항로를 바꿀 전망이다. 그야말로 운명의 일주일이다.
법무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푸이그는 2019년 5월 제삼자를 통한 문자와 통화로 웨인 조세프 닉스가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업과 관련, 총 28만2900달러(약 3억7500만원)의 빚을 졌다. 푸이그는 그 중 20만달러를 갚고난 후에도 닉스의 사이트를 찾아 그해 7월 초부터 9월까지 테니스, 축구, 농구 등 899차례 베팅을 했다. 미 법무부는 푸이그가 메이저리그에도 불법 베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푸이그는 올해 1월 연방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제3자는 야구관련으로 만났을 뿐 도박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제삼자와의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닉스 비지니스와의 관계에 대한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LA 범죄수사 담당관은 "푸이그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함으로써 조사관과 검사의 법적, 절차적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