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의사 2명 중 신원이 특정된 1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경찰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이들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만 총 154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 당일인 10일 오후 해당 회원 2명과 브로커 일당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는 물론,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