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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강제해촉으로 국감 도마 위 오른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설립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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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설계사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고 실적 미달 시 강제 해촉하겠다는 식의 위협 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을 한 것.

흥국생명 측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설계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 밝혀 이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을 향한 흥국생명의 열악한 대우를 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이사를 필두로 4년 만에 재도전하는 GA(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 설립에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금의 흥국생명 있게 한 보험설계사들 노력 외면했나? 도덕적 논란 여지 있어

지난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감 자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흥국생명 측이 실적이 저조한 '저능률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하는 방침을 무리하게 세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흥국생명 내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연속으로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는 해촉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저능률 설계사의 경우 따로 선별해 위촉계약해지 안내서를 발송했다.

뿐만 아니다. 최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설계사들이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볼펜과 고무장갑, 위생장갑 등 판촉물 비용을 고스란히 이들의 급여에 반영했다. 회사가 지급한 볼펜 한 자루 금액은 개당 90원 꼴로 매겨져 고스란히 급여에서 차감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물품에 대한 비용까지 급여에서 제할 정도로 설계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이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과 같은 규모로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최전방에서 열심히 뛴 보험설계사들 덕분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에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 의원은 국감 자리에서 "설계사들에 대한 무리한 실적 압박 탓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잔여·환수 수수료,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문제 등을 금융당국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측은 강제 해촉은 보험설계사와 계약 후 발생하는 지속적인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실행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오히려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판촉물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은 판촉물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면서 그 세금을 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의 지적 이후 '3개월간 실적 기준 미달 설계사'로 분류됐던 110명 중 70명이 유예 신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4년 만 GA(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 재도전 나서는 흥국생명…이번 논란에 승인 제동 걸릴까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에 이어 GA 설립에 재도전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설립을 목표로 최근 금융감독원에 'HK금융서비스' 설립 인가를 신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GA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일컫는다. 보험사가 GA를 직접 세울 경우 보험사는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어 경영상 이점이 많다.

GA 설립 조건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현금 유동성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 유동성 비율을 맞추지 못해 GA 인가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흥국생명 측이 현금 확보를 중요 과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고용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흥국생명 측은 "문제 제기 이후인 10월 17일 해촉 대상자들에게 해촉 유예 공지를 통보했고, 국감에서 지적받은 시정조치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감 당시 "노사관계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GA 인가와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자회사 승인 요건에 유동성 비율 등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 제재 규정이 보험업법에 마련돼 있는 만큼 부당행위나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