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경기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된 김한별이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징계를 받았다.
KPGA는 24일 경기도 성남의 KPGA빌딩에서 상벌위를 개최하고 김한별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 자리서 KPGA는 상벌위 징계 양정 기준 6번(에티켓 위반으로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타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에 근거해 벌금 1000만원 및 KPGA투어 QT 파이널 스테이지 포어캐디 봉사활동 40시간 시행을 명령했다.
김한별은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 시간을 가졌다. 소명 직후 KPGA를 통해 "나의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일로 크게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그저 송구스런 마음 뿐"이라며 "질책과 꾸지람을 깊게 새기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더 성숙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앞으로 책임감 있고 올바른 선수가 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