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 수료 독려에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수료율은 24.5%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31.8%, 최상), 충남(31.5%), 전남(31.3%)이 상위권인 반면, 전북(21.7%, 최하), 서울(22.2%), 경기·제주(23%)는 하위권으로 집계됐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건기식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안내 및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