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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결국 징역 1년 확정…형기는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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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장용준, 22)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2심은 노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노엘은 판결에 불복,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결국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 가운데 노엘은 지난해 10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1심과 2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1년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선고에 앞서 노엘의 구속은 취소된 상태였다. 노엘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한편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